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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개정
제 1 장 총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KSLPL)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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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본회는 후두음성언어의학의 진보 발전에 기여하며 학문을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회는 위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의 발행 2. 학술대회, 강연회, 워크샵의 개최 3. 외국 학회와의 교류 4. 후두음성의학 관련 전공의 교육과 지도 5. 기타, 위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 (회칙) | 회칙의 제정이나 변경은 상임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시에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 2 장 회원 | |
제5조 (구성) |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재활사 또는 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본회의 가입절차를 거쳐 정회원으로 승인된 자로서 입회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평생회원: 정회원 중 평생회원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예우와 입회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준회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언어재활 관련 공부를 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자격과 예우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6조 (입회) |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본회에 준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보이사가 심의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단 입회를 득한 자는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인정된다. 입회금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7조 (의무) |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권리) | 정회원은 본 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제 증명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제9조 (퇴회 및 제명) |
1.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납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이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총회 결의로 제명한다. |
제 3장 임원 | |
제10조 (임원) |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상임이사 : 20명 내외 1) 총무이사 2) 학술이사 3) 교육이사 4) 기획이사 5) 편집이사 6) 정보이사 7) 재무이사 8) 법제이사 9) 홍보이사 10) 개원이사 11) 의무이사 12) 연구이사 13) 진료치침이사 14) 보험이사 15) 대외협력이사 16) 수련이사 17) 무임소이사 18) 특별사업위원장 5. 간사 : 2명 6. 이사 : 20명 이내 |
제11조 (임원의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2 조 (임원의 직무, 권한)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3. 각 상임이사와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학회 전반적인 회무를 담당하며 회원등록 및 관리사업을 한다. 2)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회의 학문적 활동을 담당한다. 3) 교육이사: 음성연수회 개최 및 전문의와 음성언어치료사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4) 기획이사: 학회의 중요한 대회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5) 편집이사: 학회지의 간행을 담당한다. 6)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및 향후 정보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7) 재무이사: 학회 재정을 담당한다. 8) 법제이사: 학회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9) 홍보이사: 학회 활동의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10) 개원이사: 개원의 권익 향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1) 의무이사: 의료윤리와 의료사고 심사 및 이에 관한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연구이사: 학회의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3) 진료치침이사 : 진료 지침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14) 보험이사 :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5) 대외협력이사 : 학회 활동에 관한 국내외 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16) 수련이사 : 후두음성관련 전공의 수련 및 음성언어치료사 양성 업무를 담당한다. 17) 무임소이사: 유관학회와의 공동사업업무를 담당한다. 18) 특별사업위원장: 학회에서 진행하는 특별사업의 업무를 담당한다. 19) 간사: 회장 및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이사회에 참석하며 학회 행사 제반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5. 감사는 매년 1회 본 회의 회무와 재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4 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간사로 한다. 2. 상임이사회는 학회 회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토의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와 총회에서 인준 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한다 3. 상임이사회는 년 2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임시회의는 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
제15조 (전체 이사회) |
1. 전체이사회는 춘계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시에 년 2회 개최하며, 필요 시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전체이사회는 고문위원(전임회장 및 원로회원), 상임이사, 평이사, 감사, 회장 및 간사로 구성하며 제회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고문위원 중 65세 이상의 위원은 성원을 구성하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3. 전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차기 회장단 선임 및 각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직제 및 제 규정의 변경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전체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로 상정되며 총회에서 인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6 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춘계학회 종료 후 개최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준한다. 1) 차기 회장단 선임 및 각 임원 선출에 대한 인준 2)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의 인준 3) 회칙, 직제 및 제 규정의 인준 4) 회원의 자격변경 및 입회에 대한 인준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 (사무국) | 본회의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임면, 급여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4 장 재정 | |
제18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학회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입회비는 전납하여야 한다. |
제19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춘계 정기총회부터 시작한다. |
제 5 장 부칙 | |
제20조 (준용규정)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
제21조 (시행일) |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1980년 10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승인한 날(2019년 0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승인한 날(2018년 3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승인한 날(2019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6장 시행세칙 | |
제1조 (입회비) | 1. 정회원 중 일반회원의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중 평생회원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3. 준회원 입회비는 받지 아니한다. |
제 2 조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학회 관련 각종 학술대회 및 행사에서 등록비 감면을 받는다. |
제 3 조 (명예회원) | 1. 본회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자 중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1) 본회의 운영에 현저히 공헌한 자 2) 후두음성언어의학 분야에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자 2. 명예회원은 종신으로 하고 평생회원과 동등의 권한을 가지며 학술대회 등록비는 면제한다. 3. 명예회장은 전직 본회 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