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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규 정 |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 (Notes)과 논편(Comments)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
2.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이사로부터 추천받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
3.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기초로 담당 편집위원이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게재한다. |
4.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서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5.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
6. 기타, 논문이 논문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편집이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접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8.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수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혹, 판정 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9.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10. 저자는 심사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수정이 완료된 최종 원고와 함께 아래한글(3.0이상)파일 디스켓을 본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11. 투고된 논문 원고에 대하여 심사의견서에 따른 일체의 수정과 답변은 저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